'경영권 방어 vs. 회사존립' 한진칼-KCGI 법리공방

최재성 2020. 11. 25.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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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과 관련해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두고 한진칼과 사모펀드 KCGI(강성부펀드)의 법정공방이 시작됐다.

KCGI 측은 "신주발행은 조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것"이라며 "경영권 분쟁의 중심에 있는 회사 경영진이 주주를 배제하고 이같은 결정을 임의로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진칼 측은 신주발행의 목적은 경영권 방어가 아니라 회사의 존립을 위해 필연적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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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과 관련해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두고 한진칼과 사모펀드 KCGI(강성부펀드)의 법정공방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이승련 부장판사)는 25일 KCGI의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 등이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변론의 쟁점은 신주발행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원활한 회사 경영을 위한 것인지 여부에 집중됐다.

KCGI 측은 "신주발행은 조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것"이라며 "경영권 분쟁의 중심에 있는 회사 경영진이 주주를 배제하고 이같은 결정을 임의로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벌 회장 일가의 지위 보전 목적에 휘둘리지 않고 상법이 정한대로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반면 한진칼 측은 신주발행의 목적은 경영권 방어가 아니라 회사의 존립을 위해 필연적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진칼 측은 "산업은행의 제안으로 고민 끝에 회사 존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해 신주발행을 결정한 것"이라며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 신주발행을 할 수 없다면 일부 주주의 이익만 과도하게 보장한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27일까지 서로에 대한 서면반박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 결정이 다음 달 1일까지는 나와야 하는 만큼 서면 반박에 대해 재판부가 주말동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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