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사찰' 수사정책정보관실 압수수색..秋 "윤 총장 다른 비위도 감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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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특정 사건의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을 지시했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 나온 지 불과 하루 만에 대검 감찰부가 수사정책정보관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대검 감찰부로부터 판사에 대한 불법 사찰과 관련해 대검 수사정책정보관실에 대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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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특정 사건의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을 지시했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 나온 지 불과 하루 만에 대검 감찰부가 수사정책정보관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추 장관은 수사정책정보관실과 관련한 윤 총장의 다른 비위 혐의를 추가 감찰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전날 추 장관은 올해 초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시 비리 등 주요 사건의 재판부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를 수집해 윤 총장에게 문건으로 보고했고, 윤 총장은 이를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 문건에는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 내용, 진보 성향인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 야기 해당 여부’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당시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 검사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이었다”고 반발했다.
대검 수사정책정보관실이 작성한 보고서를 둘러싸고 ‘사찰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법무부는 “법원에서 혐의가 소명돼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고 반박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부장 한동수 검사장)는 이날 오전 대검 수사정책정보관실(현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대검 감찰부로부터 판사에 대한 불법 사찰과 관련해 대검 수사정책정보관실에 대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추 장관은 대검 감찰부에 윤 총장이 수사정책정보관실을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위법·부당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았는지에 관해 추가 감찰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대검 감찰부가 확보한 자료는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관련 문서로 알려졌다.
법무부에서는 옛 수사정책정보관실이 지난 2월쯤 문제의 보고서를 윤 총장에게 보여준 것으로 봤다.
반면 대검은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은밀히 수집된 정보가 아니라는 점에서 불법 사찰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판사의 성향 등은 공판검사들이 재판 대비를 위해 평상시 파악하던 정보에 불과하며, 보고서에 담긴 내용들 역시 인터넷과 언론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수사정책정보관실에서 근무했던 성상욱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장도 위와 같은 의혹에 적극 반박했다.
성 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한 게 전혀 아니다”라며 “공판검사들에게 공소 유지를 원활히 하도록 참고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만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입장문을 내고 “판사 불법사찰 문건에는 특정 재판부의 특정 판사를 지목하며 ‘행정처 16년도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포함’이라고 기재돼 있다”라며 “법원행정처의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를 확인하고 작성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적 권한 없는 기관이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분석·관리하는 것이 사찰이고, 그 사찰의 방법은 언론 검색, 검사들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탐문 등이 모두 포함된다”며 “판사 불법사찰 문건에는 언론 등에 공개된 자료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개인정보들이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법원에서도 판사 불법사찰 혐의 관련 압수수색영장에 대해 소명이 됐기에 발부됐다”고 부연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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