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않고 소송 준비한 윤석열

2020. 11. 25.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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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0년 11월 25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태현 변호사,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정태원 변호사, 조상호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종석 앵커]
어제 윤 총장은 대검 발표를 통해서 “한 점 부끄럼이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오늘은 출근하지 않고요.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늘은 “직이 아닌 민주주의를 지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윤석열 총장에게 남은 것은 명분 밖에 없습니다. 검찰의 독립성, 더 나아가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을 지키겠다. 이건 윤 총장이 취임사, 검사들의 만남에서 꾸준히 강조해온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실제적으로 직무정지와 징계에 대한 법적 대응은 같이 하는 거죠.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직무정지 취소, 그 전에 하루라도 빨리 검찰 총장직에 돌아가기 위해서 집행정지소송도 냈으니까요.

[김종석]
어떤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지 화면을 통해 보겠습니다. 징계 사유, 직무집행정지 조치에 대한 법리 검토 중이고요. 이르면 내일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낼 예정인데요. 이거는 결론이 빨리 나오는 겁니까?

[정태원 변호사]
지금 추 장관이 한 것이 징계위원회에 청구를 했고 또 한 가지는 직무집행정지를 했습니다. 윤 총장에게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직무집행정지거든요. 이 직무집행정지가 옳은지 그른지 따져보려면 6개월 내지 1년이 걸립니다. 우선 급하게 해야 할 것은 직무 집행을 정지하는 처분, 이 자체를 중단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직무집행정치 처분을 집행 정지하는 신청을 합니다. 이건 빠르면 일주일 안에 결론이 나옵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일주일 내에 이걸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다시 직무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윤 총장은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신청을 같이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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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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