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알림) 법무부 감찰 관련

2020. 11. 25.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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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알림] 11.25.

○ 판사 불법사찰 문건 관련 “‘물의야기 법관’ 내용 없다”는 취지의 기사(경향신문)와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 판사 불법사찰 문건에는, 특정재판부의 특정판사를 지목하며 “행정처 16년도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기재 내용에 따르면 법원 행정처의 물의야기법관 리스트를 확인하고 작성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한편,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수사정보를 수집하는 곳일 뿐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하여 검사들에게 배포하는 기구가 아님(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분장사무로 “수사정보와 자료의 수집, 분석, 관리”를 규정하고 있음)

- 법적 권한 없는 기관이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 분석, 관리하는 것이 사찰이고, 그 사찰의 방법은 언론 검색, 검사들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탐문 등이 모두 포함됨, 또한 판사 불법사찰 문건에는 언론 등 공개된 자료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개인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음

- 법원에서도 판사 불법사찰 혐의 관련 압수수색영장에 대하여 소명이 되었기에 발부되었고, 대검 감찰부에서 이를 집행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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