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윤석열 '판사 사찰' 문건에 비공개 정보 포함"

김세정 2020. 11. 25.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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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재판부 사찰' 문건에 비공개 자료인 법관 개인정보가 일부 포함된 사실을 밝혔다.

공개된 자료라서 문제가 없다는 윤 총장과 문건 작성자의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법무부는 "판사 불법사찰 문건에는 언론 등 공개된 자료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개인정보들이 포함돼 있다"며 "법원에서도 판사 불법사찰 혐의 관련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소명이 됐기에 발부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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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재판부 사찰' 문건에 법관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실을 밝혔다. /남윤호 기자

"판사 블랙리스트 활용 흔적"…대검 주장 정면 반박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재판부 사찰' 문건에 비공개 자료인 법관 개인정보가 일부 포함된 사실을 밝혔다. 공개된 자료라서 문제가 없다는 윤 총장과 문건 작성자의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법무부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 사찰' 관련 문건을 작성했던 성상욱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부장검사의 주장을 반박했다. 성 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 통신망 글을 통해 "공개된 자료와 공판 검사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작성했다"며 사찰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법무부는 "법적 권한이 없는 기관이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를 수집, 분석, 관리하는 것이 사찰"이라면서 "사찰의 방법은 언론 검색, 검사들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탐문 등이 모두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공개된 자료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는 윤 총장 측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해당 문건에 판사의 비공개 개인정보도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판사 불법사찰 문건에는 언론 등 공개된 자료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개인정보들이 포함돼 있다"며 "법원에서도 판사 불법사찰 혐의 관련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소명이 됐기에 발부됐다"고 했다.

공소유지 참고를 위해 문건을 작성했다는 주장에는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수사정보를 수집하는 곳일 뿐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해 검사들에게 배포하는 기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재판부 사찰' 문건에 법관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실을 밝혔다. /이새롬 기자

해당 문건이 사법농단 사건에서 나온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를 토대로 작성됐다고도 의심했다. 법무부는 "판사 불법사찰 문건에는 특정 재판부의 특정 판사를 지목하면서 '행정처 16년도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 포함'이라고 기재돼 있다"며 "기재 내용에 따르면 법원 행정처의 리스트를 확인하고 작성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추 장관은 전날(24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 사건 및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와 관련, 판결 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윤 총장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의 사찰 혐의를 감찰하는 대검 감찰부는 이날 대검 수사정책정보관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반면 해당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성상욱 부장검사는 의혹을 부인하면서 윤 총장 직무배제 명령에 반발했다.

그는 "당시 주요 사건 공판을 담당하는 공판 검사들이 공소 유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참고자료 목적으로 만든 것으로 주무부서인 반부패부·공공수사부에만 제공했다"며 "공개된 자료와 공판 검사들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작성과 전달과정은 모두 공개적으로 이뤄졌다. 직무 범위를 벗어나거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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