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소식]서구, 불법 풍선형광고물 행정대집행 등

변재훈 2020. 11. 25.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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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는 상무지구 일대 불법 풍선형광고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한다고 25일 밝혔다.

불법 풍선형 광고물은 외부 전기 배선에 의한 감전 사고 등 위험이 높아 옥외광고물법 상 허가·신고가 불가능하다.

서구는 올해 1월부터 불법 풍선형 광고물에 대한 계도·자진철거 권고 활동을 벌였지만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서구는 이달 초부터 상무지구 상가 밀집 지역에서 조사를 벌여 불법 풍선형 광고물 150여 건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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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서구는 상무지구 일대 불법 풍선형광고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진=광주 서구 제공) 2020.11.25.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서구는 상무지구 일대 불법 풍선형광고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한다고 25일 밝혔다.

불법 풍선형 광고물은 외부 전기 배선에 의한 감전 사고 등 위험이 높아 옥외광고물법 상 허가·신고가 불가능하다.

또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서구는 올해 1월부터 불법 풍선형 광고물에 대한 계도·자진철거 권고 활동을 벌였지만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서구는 이달 초부터 상무지구 상가 밀집 지역에서 조사를 벌여 불법 풍선형 광고물 150여 건을 확인했다.

해당 광고물을 설치한 업주에 대해선 행정처분을 안내하고, 이달 24일까지 자진 철거를 요청했다.

자진철거하지 않은 불법 풍선형 광고물에 대해 오는 27일까지 행정대집행을 벌인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경제 상황을 반영,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행정대집행 이후에도 풍선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계고 처분 없이 관련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수거된 풍선광고물은 10일 이상 공고 기간을 거쳐 1개월 보관 이후 폐기할 예정이다.

서구는 금호지구, 풍암지구 등 상가 밀집 지역에 대해선 민원 발생 정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행정대집행을 진행한다.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서구는 금호1동 모 아파트 단지 내 필수노동자에게 '다함께 한끼' 도시락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광주 서구 제공) 2020.11.25.photo@newsis.com


◇서구, 아파트 필수노동자 '다함께 한끼' 도시락 전달

광주 서구는 금호1동 모 아파트 단지 내 필수노동자에게 '다함께 한끼' 도시락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광주시·서구 노사민정협의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코로나19 위기에 묵묵히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공동 주택 필수노동자들을 위해 마련됐다.

사업은 오는 27일까지 총 31개 아파트, 405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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