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아닌 벌금" vs "집값 대비 당연".. 종부세 폭탄에 의견 분분

박상길 2020. 11. 25.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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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 퇴직자 투기꾼 아냐
실현된 이익도 없는 데 억울"
"1~2년만에 집값 수억원 급등
걸맞는 세금 내는 것이 맞다"
김종인 국민의 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4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정부가 세금을 높이면 아파트 투기가 잡히리라 생각한다"며 "아파트값만 올랐다. 24번이나 부동산 정책을 했는데,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하고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든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이상현 기자] 올해 급등한 종부세 고지서를 두고 부동산 시장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올해 집값이 많이 올라 종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된 1주택자 등은 정부가 약속과 달리 세 부담을 높이자 크게 반발하고 있고 일각에서는 집값이 오른 만큼 세금을 내는 게 맞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역대급 세금 폭탄, 은퇴자들 '수심'=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납부 고지를 받는 사람은 74만4000명으로 작년보다 14만9000명 늘었다. 고지 세액 역시 4조2867억원 규모로 지난해보다 27.5% 증가했다.

예를들어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전용면적 107㎡ 아파트를 보유한 A씨는 올해 종부세가 206만원으로 고지됐는데, 작년 99만원보다 2배가 넘게 올랐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 84.9㎡평형에 거주하는 B씨도 지난해 191만원이던 종부세가 올해 349만원으로 급등했다.

종부세에 재산세 등을 모두 더한 보유세는 지난해 740만원에서 올해 1082만원으로 올랐고 공시가율 현실화에 따라 내년에도 1538만원까지 상승한다.

B씨는 "은퇴 후 연금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1년에 1000만원 넘는 돈을 보유세로 내는 건 쉽지 않다"며 "실현된 이익도 없는데 주택 보유만을 이유로 세금을 크게 떼는 건 억울하다"라고 말했다. 특히 퇴직한 이후 연금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의 경우 종부세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종부세. 퇴직한 사람은 거주의 자유도 없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고 25일 현재 2230명이 동의한 상황이다.

청원자는 "취득세,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고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왜 종부세까지 이렇게 많이 내야 하나"라며 "몇 년 전에 아파트 가격이 몇억 빠졌을 때 국가에서 보전해 줬냐"고 지적했다. 이어 "강남에 산다고 투기꾼은 아니다"라며 "퇴직하고 삶의 뿌리를 옮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생각은 안 해봤나"라고 덧붙였다.

◇"급증한 세 부담, 앞으로 더 걱정"= 올해 새롭게 종부세 대상이 된 주택 보유자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 이상 주택과 강동구 고덕동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84㎡ 등의 아파트는 올해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기면서 처음으로 종부세 대상이 됐다.

부동산 카페 등에서는 "올해는 종부세가 감당할 만한 수준이지만, 앞으로가 걱정"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의 7·10 대책과 국회의 후속 입법에 따라 종부세율은 올해 0.5∼3.2%에서 내년 0.6∼6.0%로 올라간다. 또 종부세 과표를 산정할 때 쓰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지난해 공시가격의 85%에서 올해 90%로 오른 데 이어 내년 95%, 내후년 100%까지 오를 예정이어서 세 부담은 더 가중될 전망이다.

작년 처음으로 13만원 가량의 종부세를 냈던 용산구 이촌동 한가람아파트 전용 84㎡ 보유자는 올해 51만원으로 종부세가 상승한 데 이어 내년에는 130만원, 내후년에는 225만원으로 오른다. 불과 4년간 10배 이상 폭등하는 셈이다. 여기에 2년 뒤 종부세에 재산세 등을 더한 보유세 총액은 719만원에 달한다.

고가주택을 보유했거나 다주택자라면 세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이 조사한 종부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 84㎡를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지난해 종부세가 191만원에서 올해 349만원으로 1.8배 이상 올랐다. 내년에는 713만원, 내후년에는 1010만원으로 더 오르며 2022년께 보유세 총액은 1961만원에 달할 전망이다.

만약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 등 2채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올해 종부세가 1857만원에서 내년 4932만원으로 폭등한다. 보유세 총액도 2967만원에서 내년 6811만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이처럼 종부세를 내야 하는 주택 보유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지만, 종부세 인상이 조세정의 실현에 부합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부동산 관련 인터넷 카페에는 "불과 1∼2년 만에 집값이 수억원씩 뛰었는데 이에 걸맞은 세금을 내는 게 맞다", "지금도 고령의 장기보유 1주택자에게는 종부세 공제율이 80%에 달한다. 투기꾼이 아니면 피해가 없다" 등의 글이 올라왔으며 "강남에 아파트 한 채만 달라. 종부세가 나와도 즐겁게 낼 자신이 있다"는 글도 있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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