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권 뜻대로만 움직이란 말이냐" 한탄

김동준 2020. 11. 25.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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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때도 이렇게는 못했다. 이렇게 마음대로 총장을 징계하면 말 그대로 검찰이 정권의 뜻대로만 움직이라는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 명령에 대해 검찰 출신의 법조계 한 인사는 25일 디지털타임스와 통화에서 이렇게 한탄했다.

그는 "정권에 이익이 되지 않는 사건을 수사하면 총장도 징계받고 직무배제 될 수 있다는 시그널"이라고 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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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반응
"정치적 폭거 역사 앞에 고발"

"박근혜 때도 이렇게는 못했다. 이렇게 마음대로 총장을 징계하면 말 그대로 검찰이 정권의 뜻대로만 움직이라는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 명령에 대해 검찰 출신의 법조계 한 인사는 25일 디지털타임스와 통화에서 이렇게 한탄했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이라는 게 검찰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공정한 법집행으로 하도록 하라는 것이라 이해했었는데, 지금 하는 것을 보면 그렇다고 보기 힘들다는 지적도 빼놓지 않았다.

이날 검찰 내부도 추 장관의 조치에 대한 불만이 쏟아졌다.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장관 혼자서 이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겠느냐. 정권에 기생하는 정치검사와 협력자들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도 전날 "우리는 그리고 국민은 검찰개혁의 이름을 참칭해 추 장관이 행한 오늘의 정치적 폭거를 분명히 기억하고 역사 앞에 고발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에 대해 강백신 창원지검 통영지청 부장검사는 댓글로 "국민과 검찰개혁을 이야기하지만, 그저 구색 맞추기일 뿐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권력의 본질에 충실한 다른 무엇인가가 아닌가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김창진 부산지검 동부지청 부장검사는 "어제 장관이 발표한 징계 청구 사유는 징계권자가 마음만 먹으면 누구도 징계를 통해 직무를 배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확인시켜 주었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에 참여했다. 그는 "장관의 하명사건을 수사하면 압수수색 과정에서 위법이 있어도, 압수수색 상대방을 폭행해 기소돼도 징계는커녕 직무배제도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권에 이익이 되지 않는 사건을 수사하면 총장도 징계받고 직무배제 될 수 있다는 시그널"이라고 한탄했다.

한 지방검찰청 간부는 "윤 총장이 (JTBC) 홍석현 회장을 만났다는데 당시 관련 사건은 이미 기소된 상황"이라며 "그게 문제가 되면 대통령은 왜 수사·재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났느냐"고 반문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근거로 든 언론사 사주와의 만남, 재판부 사찰 지시 등의 감찰 혐의가 수립되기조차 힘들다는 지적이다.

김수현 제주지검 인권감독관은 오전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통상의 용례로 불법사찰이란 특정인 또는 특정집단에 불이익을 주려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해 활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사유 어디를 봐도 그런 내용은 없다"고 지적했다.

'조국 흑서' 집필에 참여한 권경애 변호사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재판부의 성향을 파악하는 것은 일상적 재판 준비업무 중 하나"라고 꼬집었다.

김동준기자 blaams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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