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판사 사찰' 문건에 비공개 개인정보도 포함"

이재희 2020. 11. 2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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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청구 혐의 중 하나인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해당 문건에 "언론 등 공개된 자료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개인정보들이 포함돼 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판사 불법 사찰 문건'에는 특정 재판부 특정 판사가 16년도 물의야기법관 리스트에 포함됐다고 적혀있다"며, "이는 법원행정처의 물의야기법관 리스트를 확인하고 작성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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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청구 혐의 중 하나인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해당 문건에 “언론 등 공개된 자료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개인정보들이 포함돼 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판사 불법 사찰 문건’에는 특정 재판부 특정 판사가 16년도 물의야기법관 리스트에 포함됐다고 적혀있다”며, “이는 법원행정처의 물의야기법관 리스트를 확인하고 작성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수사정보정책관실(현 수사정보담당관실)은 수사정보를 수집하는 곳일 뿐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하여 검사들에게 배포하는 기구가 아니다”라며 판사 정보 수집이 정상적인 업무의 일환이었다는 대검 측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어 오늘 대검 감찰부가 진행한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에 대해 “법원에서도 판사 불법사찰 혐의 관련 압수수색 영장에 대하여 소명이 되었기에 발부됐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어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윤 총장의 직무배제를 발표하면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현 수사정보담당관실)이 지난 2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해 윤 총장에게 보고했고, 윤 총장은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해당 판사의 주요 정치적 사건 판결 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됐다고 추 장관은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고서 작성자인 성상욱 고양지청 형사2부장은 공개된 정보로 자료를 만든 정상적인 업무였다며, 조국 전 장관 사건 등과도 관계 없다고 오늘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반박글을 올렸습니다.

이재희 기자 (lee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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