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건 만든 검사 "불법 사찰 없었다".. 법원 내부선 "용납할 수 없는 일" [윤석열 직무배제 파장]

이도형 2020. 11. 25.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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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를 정지시키면서 제시한 사유를 두고 찬반이 부딪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새로 제시된 '판사 불법 사찰' 혐의가 쟁점인데 추 장관이 문제를 삼은 대검찰청 보고서를 작성한 검사가 "불법사찰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법원 내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는 반발이 터져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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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직무정지 사유 놓고 찬반 논란
성 부장검사, 내부망에 작성 경위 밝혀
"언론 기사·포털 자료 등 모아 만든 것"
판사들 "법원행정처, 책임자 문책해야"
대검감찰부,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를 정지시키면서 제시한 사유를 두고 찬반이 부딪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새로 제시된 ‘판사 불법 사찰’ 혐의가 쟁점인데 추 장관이 문제를 삼은 대검찰청 보고서를 작성한 검사가 “불법사찰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법원 내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는 반발이 터져나왔다.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2담당관으로 재직해 보고서를 작성했던 성상욱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 부장검사는 25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당시 작성 경위 및 자료에 포함된 내용 등을 밝혔다.

앞서 추 장관은 24일 기자회견에서 “2020년 2월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 사건’,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와 관련해 정치적인 사건 판결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하자 윤 총장이 이를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성 부장검사는 “자료 작성 의도는 누구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해를 끼치려는 게 아니라 주요 사건 공판 검사들이 공소유지를 원활히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자료 작성 방법도 컴퓨터 앞에 앉아 법조인대관과 언론기사, 포털사이트와 구글을 통해 검색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했다. 공판검사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로 문의했다”고 했다. 그는 특히 문건에 등장하는 ‘물의야기법관’에 대해 “언론에서 언급하고 있는 조 전 장관 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김모 판사가 아니라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중 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 구성원 중 A판사님이 전임 대법원장 시절에 작성된 물의야기법관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법원에서는 검사가 증거로 재판할 생각을 해야지 재판부 성향을 이용하느냐는 지적이 터져나왔다. 제주지법 장창국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검찰총장의 해명은 어이가 없다”면서 “검사가 증거로 재판할 생각을 해야지 재판부 성향을 이용해 유죄판결을 만들어 내겠다는 건가. 그건 재판부 머리 위에 있겠다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원행정처가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고 필요하다면 고발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의 김광준 주사도 코트넷에 ‘대법원장과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즉각적인 입장표명을 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대검찰청 감찰부는 이날 판사에 대한 검찰의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다. 대검 감찰부는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수사정보담당관실 소속 직원들의 컴퓨터 등을 확보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을 각각 겨냥한 고발전도 이어지고 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이날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및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반면 개혁국민운동본부, 민생경제연구소,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은 26일 오후 윤 총장 등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과잉수사와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을 했다는 혐의(직권남용)와 최성해 동양대 총장 수사를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는 혐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도형·이강진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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