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 홧김에 모텔 불지른 혐의 60대..경찰, 구속영장 신청

강수련 기자 2020. 11. 25.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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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3층짜리 모텔에 불을 질러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5일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모텔의 장기투숙객이던 A씨는 이날 오전 2시39분쯤 모텔 주인과 다툰 뒤, 자신이 묵던 1층 방에 라이터로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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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투숙객 60대 남성, 모텔 주인이 술 안줘 방화 혐의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3층짜리 모텔에 불을 질러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5일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모텔의 장기투숙객이던 A씨는 이날 오전 2시39분쯤 모텔 주인과 다툰 뒤, 자신이 묵던 1층 방에 라이터로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이 불로 모텔 안에 있던 주인과 손님 등 14명 중 2명이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9명이 연기를 흡입하거나 자력으로 대피하는 과정에서 화상 및 부상을 입었다. 이 중 1명은 연기를 흡입해 중상을 입었으나 의식을 회복한 상태다.

경찰 3명, 소방 114명을 비롯해 구청, 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에서 출동했으며 오전 3시15분쯤 불길이 잡히기 시작했고 4시께 불이 완전히 꺼졌다.

A씨는 모텔 주인에게 술을 달라고 했으나 이를 거절하자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그는 술에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 경위와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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