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수능' 주의사항은? "감염되면 교육청 신고해야"

금창호 기자 2020. 11. 25.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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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저녁뉴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열흘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부터는 모든 고등학교와 시험장 학교가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면서 본격적인 수능 체제에 들어가는데요. 

이런 가운데, 교육부가 '수험생 유의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금창호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금창호 기자, 코로나에 감염되는 수험생이 계속 나오고 있죠. 

수험생들, 코로나에 걸리면 시험을 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을 것 같은데요.

금창호 기자

수능을 볼 수는 있지만, 확진 수험생은 병원이나 생활 치료센터에서 격리 수험생은 별도로 지정된 고사장에서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일반 고사장에서는 시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코로나 확진이나 자가 격리 통보를 받으면 먼저, 보건소에 '수능 응시자'라고 알려야 합니다. 

관할 시도교육청에도 확진 또는 격리 통보를 받았다고 신고해야 합니다.

다음달 2일, 수능 전날에 예비소집이 있는데요. 

수험생들은 이날 수험표를 받고, 시험장 위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확진·격리 수험생은 외출이 어렵죠. 

이 때는 가족이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지인이 수험표를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시험장 환경도 많이 바뀝니다. 

수험생이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금창호 기자 

수능 날,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도착해야 하는데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체온 측정을 해야 합니다. 

이 때 발열 등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시험 관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마스크는 시험보는 내내 쓰고 있어야 하지만 신분 확인 때는 마스크를 내려 얼굴을 감독관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이런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부정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망사 마스크나 밸브형 마스크처럼 침방울 차단 효과가 적은 마스크는 사용할 수 없고요. 

마스크를 잃어버리거나, 마스크가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여분으로 몇 장 더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문제를 풀 때는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할까요?

금창호 기자 

=올해는 책상마다 칸막이가 설치되죠.

칸막이에 시험 내용이나 문제를 적어두는 것도 모두 부정행위입니다.

여러 과목 시험지를 한 번에 받는 4교시 탐구영역 응시 방법도 잘 알아둬야 합니다.

수험표에 적혀있는 선택과목 순서대로 문제를 풀어야 하고요. 

다른 선택과목 문제를 보거나, 여러 과목 문제지를 동시에 보면 모두 부정 행위입니다.

휴대전화나 스마트 워치 등 디지털 기기는 시험장에 가져갈 수 없습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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