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0곳 증권사, 30억 걸린 차명계좌 과세 승소..국세청 항소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난해 초 삼성증권 등 20곳 증권사가 차명계좌에 대해 고율 과세를 부과한 국세청 지침에 불복해 건 소송에서 최근 승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심 판결이긴 한데, 국세청이 최종 패소하면 추가로 징수한 30억 원을 증권사에 돌려줘야 합니다.
박규준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국세청은 2018년 초, 일부 재벌총수 등의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배당과 이자소득의 세금을 내라고 증권사에 통보했습니다.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증권사는 이 소득에 15.4% 일반세율만 매겼는데, 국세청은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차명계좌인 만큼 90% 고율의 차등과세를 적용한 겁니다.
그 차액인 30억 원 규모의 세금을 대신 납부한 증권사들은 지난해 초 불복 소송을 걸었는데, 법원은 지난 9월 1심에서 증권사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 : (추가로 낸 세금이) 30억 원 정도 됩니다. (당시) 고지받고 (증권사들이) 다 납부는 했죠. (최종) 승소를 하면 (일반 세율) 15.4%를 한 게 정확한 거다, 법원의 판단이 있는 거죠. 그 차액을 국세청에서 돌려줘야 하는 거죠.]
입수한 1심 판결문에 따르면 국세청은 국가기관 조사로 실질 소유자가 따로 있는 차명계좌로 확인된 만큼 고율의 과세를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실질 소유자와 계좌 명의자가 다르더라도 명의자가 주민등록상 본인 이름으로 거래했다면 차명계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18년 당시 국세청과 금융위원회가 나서서 이들 차명 계좌에 고율 과세를 부과키로 했던 건데, 이를 부정하는 판결이 나온 겁니다.
국세청은 이에 불복해 지난달 8일 항소했습니다.
SBSCNBC 박규준입니다.
( www.SBSCNBC.co.kr )
☞ SBSCNBC 공식 [페이스북][트위터][모바일 앱] 바로가기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20곳 증권사, 30억 걸린 차명계좌 과세 승소…국세청 항소
- 아시아나 인수 ‘분수령’…법원 결정에 따른 파장은?
- 집값 천정부지인데…종부세 기준 11년째 그대로 ‘엇박자’
- 3종 3색 코로나19 백신, 어떤 백신이 도입될까?
- 내 마일리지 얼마 남을까?…카드사·소비자 ‘전전긍긍’
- 종부세 대란 현실화…대상자 15만명 늘고 세액 4조3천억 역대최대
- 정의선·신동빈 3년 만에 재회동…미래 먹거리 논의
- ‘횡령·배임’ 조현준 효성 회장,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 기관 차익실현에…코스피 ‘숨고르기’ 6거래일 만에 하락
- 330만명 개인정보 ‘동의없이’ 유출…개인정보위, 페이스북 고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