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0곳 증권사, 30억 걸린 차명계좌 과세 승소..국세청 항소

박규준 기자 2020. 11. 25. 18:42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난해 초 삼성증권 등 20곳 증권사가 차명계좌에 대해 고율 과세를 부과한 국세청 지침에 불복해 건 소송에서 최근 승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심 판결이긴 한데, 국세청이 최종 패소하면 추가로 징수한 30억 원을 증권사에 돌려줘야 합니다.

박규준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국세청은 2018년 초, 일부 재벌총수 등의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배당과 이자소득의 세금을 내라고 증권사에 통보했습니다.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증권사는 이 소득에 15.4% 일반세율만 매겼는데, 국세청은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차명계좌인 만큼 90% 고율의 차등과세를 적용한 겁니다.

그 차액인 30억 원 규모의 세금을 대신 납부한 증권사들은 지난해 초 불복 소송을 걸었는데, 법원은 지난 9월 1심에서 증권사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 : (추가로 낸 세금이) 30억 원 정도 됩니다. (당시) 고지받고 (증권사들이) 다 납부는 했죠. (최종) 승소를 하면 (일반 세율) 15.4%를 한 게 정확한 거다, 법원의 판단이 있는 거죠. 그 차액을 국세청에서 돌려줘야 하는 거죠.]

입수한 1심 판결문에 따르면 국세청은 국가기관 조사로 실질 소유자가 따로 있는 차명계좌로 확인된 만큼 고율의 과세를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실질 소유자와 계좌 명의자가 다르더라도 명의자가 주민등록상 본인 이름으로 거래했다면 차명계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18년 당시 국세청과 금융위원회가 나서서 이들 차명 계좌에 고율 과세를 부과키로 했던 건데, 이를 부정하는 판결이 나온 겁니다.

국세청은 이에 불복해 지난달 8일 항소했습니다.

SBSCNBC 박규준입니다.

( www.SBSCNBC.co.kr )

☞ SBSCNBC 공식 [페이스북][트위터][모바일 앱] 바로가기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