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충북본부 '전태일 3법' 제정 촉구 집회.. 180여명 분산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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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북본부가 25일 '전태일 3법' 도입을 촉구하는 총파업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노동법 개악을 막아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비롯한 전태일 3법 쟁취를 위해 모였다"며 "21대 정기국회 내에 전태일 3법이 통과되도록 투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전태일 3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의 노조결성 권리보장, 중대재해를 낸 기업과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 등의 내용을 담은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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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충북본부는 코로나19를 감안해 이날 청주시 율량동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과 내덕동 내덕7거리 인근에서 분산해 집회를 강행했다.
참석 인원은 각각 90여 명으로 경찰은 추산했다.
이들은 "노동법 개악을 막아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비롯한 전태일 3법 쟁취를 위해 모였다"며 "21대 정기국회 내에 전태일 3법이 통과되도록 투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전태일 3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의 노조결성 권리보장, 중대재해를 낸 기업과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 등의 내용을 담은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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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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