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 기획조정실 예산심의서 서류제출 지연 등 강력 시정조치 요구

2020. 11. 25.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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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심규순)는 25일 기획재정위원회의실(도의회 2층)에서 기획조정실 등 소관부서를 대상으로 내년도 본예산 심의를 실시했다.

이어 이 의원은 "2017년 11월 24일 의회운영위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안 제출 시 함께 제출하는 부속서류들이 늦어지는 것에 대한 지적했다. 당시 의회사무처장이었던 현재 기획조정실장은 이 문제에 대해 기획조정실과 논의하고 필요하면 공문조치도 하겠다라는 말을 했다"면서 "3년이 지났는데도 이러한 원칙을 무시한 관행은 지속되고 있는데, 이는 본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방해하고 경기도의회와 도민을 무시하고 있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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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심규순)는 25일 기획재정위원회의실(도의회 2층)에서 기획조정실 등 소관부서를 대상으로 내년도 본예산 심의를 실시했다.

이날 기획조정실 경기연구원 예산심사를 두고 의원들의 질책이 쏟아졌다. 기재위 위원들은 당초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인 11월 11일까지 예산서가 제출 완료되어야 함에도 제출 완료된 예산서 내용이 바뀐 것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영봉(더불어민주당·의정부2) 의원은 “처음에 제출한 본예산 설명서에 따르면 경기연구원의 인건비는 117억 2346만원으로 책정됐으나, 어제 갑자기 123억 2748만원으로 6억 정도가 늘어난 걸 보게 되었다”면서 “6억이나 되는 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변경이 되었는지, 예산자료를 토대로 예산을 검토해야하는 의원들에게 한 마디 설명도 없이 심사 하루 전에 스티커 형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이종인(더불어민주당·양평2)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올 11월 11일까지 예산안이 제출해야 하고,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에 따라 예산안 첨부서류를 제출해야된다고 나와 있는데 도는 예산안 제출시 법률에서 규정한 각종 첨부서류를 관행적으로 미제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회 제공

이어 이 의원은 “2017년 11월 24일 의회운영위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안 제출 시 함께 제출하는 부속서류들이 늦어지는 것에 대한 지적했다. 당시 의회사무처장이었던 현재 기획조정실장은 이 문제에 대해 기획조정실과 논의하고 필요하면 공문조치도 하겠다라는 말을 했다”면서 “3년이 지났는데도 이러한 원칙을 무시한 관행은 지속되고 있는데, 이는 본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방해하고 경기도의회와 도민을 무시하고 있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재위 의원들의 지적과 문제제기가 잇따르면서 회의는 잠시 정회되기도 했다. 심규순(더불어민주당·안양4) 위원장은 “사업설명서를 바탕으로 예산안을 심의해야하는 의회 입장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하는 원칙을 어기고 부속 서류들의 제출이 지연되는 것은 심의 권한 침해”라면서 “도의 사과를 요청하며, 집행부에게 강력히 시정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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