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계곡·바다 이어 산지 난개발 뿌리 뽑는다

이우성 2020. 11. 25.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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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계곡과 바다에 이어 산림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5일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일원 산지 개발현장을 찾아 실태를 점검하며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산지가 훼손되면 재난재해와 지역 교통체증 등을 유발해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청정계곡', '깨끗한 바다' 등 청정 프로젝트를 산지로 확대해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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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무분별한 개발로 산지훼손되면 재난재해와 교통체증 유발"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가 계곡과 바다에 이어 산림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광주시 오포읍 산지개발 현장 방문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5일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일원 산지 개발현장을 찾아 실태를 점검하며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산지가 훼손되면 재난재해와 지역 교통체증 등을 유발해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요즘은 사람들이 역세권 아니고 숲세권을 찾는다고 할 만큼 숲 선호도가 높아지는데 계속 훼손하니까 나중에 복구하기도 어렵고 주민 삶의 만족도도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광주처럼 개발 압력이 높은 곳은 이런 난개발을 최소화하고 계획적 개발을 늘려야 한다"며 "광주도시공사나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함께 계획적인 개발로 기반시설도 충분히 확보하고 부동산 투기도 막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는 '청정계곡', '깨끗한 바다' 등 청정 프로젝트를 산지로 확대해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는 이를위해 우선 산지전용허가와 관련, 현행 법 규정보다 강화된 규정을 지자체 차원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행 산지관리법에는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현재까지 관련 조례를 제정한 곳은 없다.

도는 선제적인 조례 제정으로 도내에 적용할 산지적용허가 기준을 마련해 무분별한 산지 개발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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