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노동자 경영 참여 보장' 논의 첫발

이동수 2020. 11. 25.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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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핵심 이슈인 노동이사제와 직무의 난이도·가치 등을 평가해 임금을 책정하는 직무급제 도입이 노정 합의로 첫발을 내디뎠다.

이번 합의를 계기로 노동이사제와 직무급제가 공공기관에 안착하면 향후 민간부문으로도 확산하는 촉매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객관적 직무가치가 임금에 반영되는 임금(보수)체계 개편을 위해 노력한다"며 향후 직무급제 도입을 개편 방향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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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노동이사제' 추진 합의
호봉제 대체할 '직무급제' 놓고선
노동계 반발에 도입 확정은 못 해
공공기관위원회 위원들. 경사노위 제공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핵심 이슈인 노동이사제와 직무의 난이도·가치 등을 평가해 임금을 책정하는 직무급제 도입이 노정 합의로 첫발을 내디뎠다. 이번 합의를 계기로 노동이사제와 직무급제가 공공기관에 안착하면 향후 민간부문으로도 확산하는 촉매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공공기관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의’를 발표했다. 공공부문의 사용자는 정부이므로, 이번 합의에는 민간 경제단체 대표는 참여하지 않았다.

공공기관위는 합의문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해 국회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논의를 조속히 실시할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노동이사제는 이사회에 근로자 대표가 참석하도록 해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일각에선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될 경우 의사 결정 속도를 늦추는 등 경영에 역효과가 나고, 결국 국민 세금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노정은 노동이사제 도입 이전에도 노사 합의가 마련되면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관하거나 의장 허가를 받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또 노조가 추천한 인사를 비상임이사에 선임할 수 있도록 노정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객관적 직무가치가 임금에 반영되는 임금(보수)체계 개편을 위해 노력한다”며 향후 직무급제 도입을 개편 방향으로 제시했다. 다만 합의문에 “직무 중심 임금체계 개편은 획일적, 일방적 방식이 아닌 기관별 특성을 반영해 개별 공공기관 노사 합의를 통해 자율적,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덧붙이며 후속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가 이같이 공공부문의 직무급제 도입을 확정 짓지 못하는 배경에는 노동계의 강한 반발이 자리한다. 현 국내 임금체계는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 중심으로, 과거 고도성장기에 노동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으나 저성장·고령화 시대에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호봉제 대신 직무급제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는 “회사 측의 임금 삭감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직무급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작년 11월 공공기관위 출범 당시 이병훈 위원장. 연합뉴스
공공기관위는 이밖에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인력 운영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임금피크제 대상 인력을 중소·벤처기업 지원 등에 활용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것을 제안했다. 지난해 11월 출범해 1년간 사회적 대화를 거친 공공기관위는 내년 4월 2기 위원회 출범을 목표로 의제 설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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