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 조현준 회장 2심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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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효성그룹 조현준(52) 회장이 항소심에서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미술품 관련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고, 전체 혐의 중 16억여원의 횡령 혐의만 유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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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깨고 징역 2년·집유 3년 선고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미술품 관련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고, 전체 혐의 중 16억여원의 횡령 혐의만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함으로써 피해가 복구됐고, 회사 규모에 비춰 볼 때 11년 동안 횡령한 금액이 16억원으로 아주 많은 금액이라고 보기 쉽지 않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주식 재매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대주주인 개인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2018년 1월 기소됐다. 또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개인 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에서 비싸게 인수해 12억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도 받았다. 또 2002∼2012년 사이에는 측근 한모씨와 지인 등을 채용한 것처럼 위장해 허위 급여로 16억여원을 지급한 혐의도 적용됐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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