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판사 사찰 의혹 문건에 물의야기 법관 내용 있다..이건 사찰" 반박

안채원 기자 2020. 11. 25.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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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전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사유로 언급한 '판사 불법사찰 의혹 문건'에는 물의야기법관 내용이 없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해당 문건에는 특정 판사를 지목해 '행정처 16년도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포함'이라고 기재돼 있다"며 반박했다.

또 "(문제 삼은) 판사 불법사찰 문건에는 언론 등 공개된 자료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개인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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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법무부가 전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사유로 언급한 '판사 불법사찰 의혹 문건'에는 물의야기법관 내용이 없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해당 문건에는 특정 판사를 지목해 '행정처 16년도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포함'이라고 기재돼 있다"며 반박했다.

25일 법무부는 출입 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기재 내용에 따르면 법원 행정처의 물의야기법관 리스트를 확인하고 작성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수사 정보를 수집하는 곳일 뿐 판사의 개인 정보와 성향 자료를 수집해 검사들에게 배포하는 기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적 권한 없는 기관이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 분석, 관리하는 것이 사찰"이라며 "그 사찰의 방법은 언론 검색, 검사들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탐문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했다.

또 "(문제 삼은) 판사 불법사찰 문건에는 언론 등 공개된 자료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개인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법원에서도 판사 불법사찰 혐의 관련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소명이 되었기에 발부돼 대검 감찰부에서 이를 집행한 바 있다"면서 비위 혐의로 보기 충분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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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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