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허가·관리 통합 운영"..법무부,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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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시민단체나 대기업의 공익법인 등의 공익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며 중앙부처에 '공익위원회'를 만들어 통합해 심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공익법인들이 각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 교육청 등이 제각기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는데, 이제는 민관 전문가들이 모인 '공익위원회'를 통해 공익성과 투명성을 갖춘 단체를 걸러 공익법인으로 인정하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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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시민단체나 대기업의 공익법인 등의 공익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며 중앙부처에 ‘공익위원회’를 만들어 통합해 심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5일) 공익법인을 관리할 총괄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이 담긴 공익법인법 개정 공청회를 열고 관련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1일 법무부는 전국의 비영리 공익법인들을 총괄해 관리하는 공익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공익법인들이 각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 교육청 등이 제각기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는데, 이제는 민관 전문가들이 모인 ‘공익위원회’를 통해 공익성과 투명성을 갖춘 단체를 걸러 공익법인으로 인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법무부는 “법안이 통과되면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인사·예산·사무가 독립된 공익위원회가 보다 통일적이고 전문적으로 법인들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참여연대 정책위원인 김남근 변호사는 “일부 공익법인들의 운영상 문제가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공익위원회에서 통합해 관리하면 자칫 시민단체 등을 통제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익위원회가 단체를 직접 관리·감독하는 방식보다, 각 지자체나 교육청 등이 제대로 단체들을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위원회가 감독하는 방식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은 기자 (279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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