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 전 청주고속터미널 회장 징역 3년 구형

김용빈 기자 2020. 11. 25.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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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에서 대형 유통업체와 버스터미널을 운영하며 수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청주고속터미널 회장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25일 청주지법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5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청주지검은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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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 뉴스1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 청주에서 대형 유통업체와 버스터미널을 운영하며 수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청주고속터미널 회장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25일 청주지법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5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청주지검은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대형 유통업체 대표로 일했던 2011년 회사 자금 12억2000만원으로 주식을 매입하면서 법인이 아닌 개인명의를 사용한 혐의다.

그는 개인 자격으로 빌린 돈이기 때문에 횡령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해왔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8일 열린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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