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평검사들 집단행동 나섰다.."총장 징계청구·직무배제 재고해야"
[경향신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두고 일선 평검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평검사들과 대검찰청 소속 검찰 연구관들은 이 같은 조치가 “위법·부당하다”며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원 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는 25일 소속 청 평검사들을 대표해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검찰총장 직무배제, 징계청구에 대한 부산지검 동부지청 평검사들의 일치된 입장’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들은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를 명한 것을 위법·부당한 조치”라며 “이례적으로 진상확인 전에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한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들은 “이에 국가의 준사법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검찰제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로서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검찰청 소속 사법연수원 34기 이하 검찰 연구관들도 법무부의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직무집행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를 재고해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윤원기 대검 연구관은 이날 대검 소속 34기 이하 검찰 연구관들을 대표해 이프로스에 ‘검찰총장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에 대한 대검 연구관 입장’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연구관들은 글에서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회의 결과, 2020년 11월 24일자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해 대검찰청 34기 이하 검찰연구관 화의 결과 아래와 같은 의견을 모았다”고 썼다.
연구관들은 “검찰의 모든 수사를 지휘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며 법률에 의해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해, 수긍하기 어려운 절차와 과정을 통해 전격적으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게 하는 법무부 장관의 처분은, 검찰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연구관들은 또 “검찰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맡은 바 직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법무부 장관께서 지금이라도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재고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검찰연구관들은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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