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인권 조례' 의회 상임위에서 부결

김기진 2020. 11. 25.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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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이 추진한 '의령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관련 상임위에서 부결됐다.

지난 18일 지역 내 기독교연합회 회원들은 '의령군기독교연합회를 무시한 백삼종 의령군수 권한대행은 각성하라'는 입장문과 함께 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령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모든 행정절차를 멈추고 군민과 의령군기독교연합회의 의견을 겸허히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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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청

[의령=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경남 의령군이 추진한 '의령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관련 상임위에서 부결됐다.

25일 제257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관련 상임위인 자치행정위원회는 해당 조례를 부결시켰다.

지난 18일 지역 내 기독교연합회 회원들은 '의령군기독교연합회를 무시한 백삼종 의령군수 권한대행은 각성하라'는 입장문과 함께 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령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모든 행정절차를 멈추고 군민과 의령군기독교연합회의 의견을 겸허히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또 "지난 10월 조례 입법 예고부터 의령인권조례가 성적 소수자 등을 보호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안을 그대로 답습한다"며 "조례 문제점 지적을 위해 권한대행과 여러차례 면담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앞서 의령군은 지난달 19일 ‘의령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입법 예고한 후 지난 17일 의령군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 조례 제정안 발의를 의결했다.

의령군이 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배경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12년부터 지자체별로 인권조례제정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주요 내용은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인권교육,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인권지수 개발, 인권위원회 설치·구성·운영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군 관계자는 "이 조례에는 국가인권위원회서 동성애자 등 성적 소수자나 외국인, 종교적 이단자 등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권리를 옹호한다는 내용은 없고 헌법에 보장된 보편적 인권을 지향하는 '선언적' 성격이 강하다"며 추진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의령군 기독교단체 등은 "인권위의 권고사항을 의령군이 인권관련 조례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문제"라며 "인권위는 국가인권기본계획을 통해 동성애와 트렌스젠더 차별금지, 군대내 동성애 금지법 폐지, 국가보안법 폐지, 학교·공무원 등에게 동성애 인권교육 강화 등 이데올리기적 편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크게 반발해왔다.

이로써 당분간 의령군과 기독교단체와의 갈등은 수면으로 가라앉은 양상이나 오는 12월 4일 본 회의에서 의장이 직권상정하거나 소속 의원들 일부가 상정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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