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검사 해경청 차장실 직원 '음성'..5층 통제 풀어

강남주 기자 2020. 11. 25.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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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검사를 받은 해양경찰청 직원이 음성판정을 받았다.

해경청은 25일 직원 A씨가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해경청 5층 김병로 차장실에서 근무하는 A씨는 코로나19 확진자와 함께 식사해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았다.

해경청 관계자는 "A씨가 음성판정을 받아 다행"이라며 "5층은 통제를 풀고 정상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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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창청 청사 전경.(뉴스1DB)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검사를 받은 해양경찰청 직원이 음성판정을 받았다. 해경청은 청사 5층에 대해 통제를 풀고 정상 운영에 들어갔다.

해경청은 25일 직원 A씨가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해경청 5층 김병로 차장실에서 근무하는 A씨는 코로나19 확진자와 함께 식사해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았다.

이 때문에 해경청은 A씨를 자가격리 조치하고 청장실과 차장실이 있는 5층을 전면 통제한 바 있다. 김 차장은 이날 출근하지 않았으나 김홍희 청장은 출근했다.

해경청 관계자는 “A씨가 음성판정을 받아 다행”이라며 “5층은 통제를 풀고 정상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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