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서 밍크고래 불법 포획 일당 19명 적발, 4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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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25일 고래를 불법으로 잡은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A씨 등 4명을 구속하고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10월 동해에서 2차례에 걸쳐 작살을 이용해 밍크고래 2마리(시가 4000만원 상당)를 불법으로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고래를 불법 포획하면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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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 2만 8000여마리도 잡아
[서울신문]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25일 고래를 불법으로 잡은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A씨 등 4명을 구속하고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10월 동해에서 2차례에 걸쳐 작살을 이용해 밍크고래 2마리(시가 4000만원 상당)를 불법으로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초 사이 대게 2만 8000여마리(시가 1억 5000만원 상당)를 포획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들은 해상 포획책과 운반책, 판매책 등 역할을 분담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에는 그물에 걸리거나(혼획), 해안가로 떠밀려 올라오거나(좌초), 죽어서 해상에 떠다니는(표류) 고래만 해경에 신고한 뒤 판매할 수 있다. 그 외의 포획은 불법이며, 이렇게 포획한 고기를 소지·유통·가공·판매 등도 엄격히 금지된다.
고래를 불법 포획하면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울진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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