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1명 사상' 모텔 방화 혐의 60대 구속영장(종합)

류인선 2020. 11. 25.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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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 마포구 한 숙박업소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39분께 서울 마포구 소재 3층짜리 모텔 1층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재는 1층에서 장기투숙하던 A씨가 모텔 주인과 다투다가 홧김에 자신의 방에서 종이에 불을 붙여 방화하며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불이 난 모텔도 올해 중 이주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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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공덕동 3층짜리 모텔에서 새벽 화재
경찰, 60대 긴급체포해 조사 후 구속영장
"장기투숙자, 주인과 싸운 후 홧김에 범행"
"수년간 동네서 술먹고 소리지르고 행패"
[서울=뉴시스]25일 새벽께 서울 마포구 공덕동 모텔에서 발생한 화재 진압 장면. 2020.11.25. (사진=소방당국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천민아 류인선 기자 = 경찰이 서울 마포구 한 숙박업소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화재로 2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치는 등 1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5일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39분께 서울 마포구 소재 3층짜리 모텔 1층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화재로 11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중 2명은 심폐소생술(CPR)을 받았으나 결국 사망 판정이 내려졌고, 또 다른 1명도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인원들은 연기흡입으로 경상을 입었다.

화재는 1층에서 장기투숙하던 A씨가 모텔 주인과 다투다가 홧김에 자신의 방에서 종이에 불을 붙여 방화하며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불을 지르고 스스로 빠져나왔다가 병원에 이송되던 중 자백했고,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씨는 그동안 술을 마신 후 동네에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거나 차가 지나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등 여러 차례 행패를 부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전날에도 인근 도로에서 주정을 부렸다는 언급도 나왔다. 한 이웃 주민은 "전날 밤 며느리에게 저 사람 또 소리지르는 것 좀 보라고 말했었는데 이런 사달이 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다.

해당 지역은 공덕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단지로 인근 주택 주민들은 대부분 이주해 빈집인 상황이다.

불이 난 모텔도 올해 중 이주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이웃 주민은 "투숙객들을 내보내고 여관도 방을 뺀다고 들었는데, 나가라고 하니까 불을 질렀을 수도 있겠다 싶었다"고 말했다.

해당 모텔은 1970년 건설됐으며 총 13개 객실이 있다. 벽돌구조로 지어졌으며 안전등급은 B-다.

한편 소방당국은 인력 119명과 장비 31대를 동원해 오전 4시께 불을 완전히 껐다. 재산피해 규모는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a@newsis.com,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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