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가 임대 10년 보장, 법개정 전 계약엔 적용 안돼"

조상희 2020. 11. 25.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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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법 개정 전 임대 보장 기간이 만료된 임차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는 계약 만료를 3개월 앞둔 2019년 4월 B씨에게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는데, B씨가 임대 기간 10년을 보장한 개정 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계약갱신을 요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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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법 개정 전 임대 보장 기간이 만료된 임차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상가건물 주인 A씨가 임차인 B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68년 경북의 한 토지에 슬래브지붕으로 된 단층 방앗간을 지은 뒤 2012년 B씨에게 연 250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빌려줬다. 2014년 7월에는 연 300만원으로 올리고 2019년 7월까지 건물을 계속 임대하는 내용으로 계약도 갱신했다.

그런데 2018년 10월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상가 임대보장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면서 문제가 생겼다.

A씨는 계약 만료를 3개월 앞둔 2019년 4월 B씨에게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는데, B씨가 임대 기간 10년을 보장한 개정 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계약갱신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A씨는 건물을 인도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2심 재판부는 ""개정법 시행 전에 이미 건물을 임대한 임대인은 5년의 보장기간만을 예상했을 것"이라며 "개정법 시행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에 대해 10년의 보장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임대인에게 불측(예측하지 못함)의 피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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