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부에 직접 지시하는 추미애, 검찰청법 위반 논란

김아사 기자 2020. 11. 25.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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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에 직접 지시를 내리는 것을 두고, 검찰청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검 감찰부는 25일 판사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옛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했다. 추 장관은 이날 “대검 감찰부로부터 압수수색 집행 보고를 받았다”며 “대검 감찰부에 현재 수사 중인 혐의 이외에도 검찰총장의 추가적인 판사 불법사찰 여부 및 그밖에 검찰총장의 사적 목적의 업무나 위법 한 업무 수행 등 비위 여부에 대해 감찰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위법 논란이 이는 대목은 추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을 두고 대검 감찰부에 직접 지시를 내리는 점이다.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 돼 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이 대검 감찰부에 개별적인 사건 감찰을 지시하는 것은 일선 검찰청에 구체적인 사건을 지휘하는 것과 같다”며 “검찰청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추 장관이 이전부터 대검과 협의 없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에 감찰을 지시하는 등 황당한 상황이 반복됐다”며 “감찰 관련 내용을 공보까지 하며 수사 개입을 막자는 법 취지를 퇴색시켰다”고 했다.

법무부는 감찰규정에 ‘대검 감찰부장은 검찰공무원의 범죄나 비위 발견 시, 내용이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장관에게 이를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 점을 들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규정에 따라 대검 감찰부가 진상을 확인해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아전인수식 해석이란 비판이 나온다. 로스쿨 교수 출신 변호사는 “대검 감찰부는 검찰총장 산하기관이자 보조기관”이라며 “장관이 직접 감찰을 지시할 수 있다는 것은 검찰청을 법무부 외청으로 둔 이유보다 형식상 직제에만 매달리는 선후를 오인한 논리”라고 했다.

추 장관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 정보와 성향 자료를 수집·활용하게 해 윤 총장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전날인 24일 말했다. 지난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울산 사건과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의 판사들의 가족관계나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해 윤 총장에게 보고했고, 윤 총장이 이를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 해당 문건을 작성한 성상욱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부장검사는 “법령에 따른 직무 범위 내 업무를 수행한 것이며 사찰이 아니다”고 반박한 바 있다. 그는 이 문건을 작성한 올해 2월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으로 근무했었다. 성 부장검사는 “일선에서 공판부로 배치되면 공판부장은 공판검사들에게 담당 재판부의 재판 진행방식이나 선고경향을 파악·숙지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다”며 “같은 맥락에서 주요 사건 재판부 현황자료를 작성해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 각각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자료 작성도 컴퓨터 앞에 앉아 법조인 대관과 언론 기사, 포털 사이트와 구글을 통해 검색한 자료를 토대로 했고, 공판 검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전화로 문의했다”며 “마치 미행이나 뒷조사로 해당 자료를 만든 것처럼 오해되고 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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