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배달원 치어 '다리 절단'..30대 만취 운전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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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3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혐의로 A(3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4시26분께 인천 서구 원창동의 한 주유소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B(23)씨의 오토바이를 들이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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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인천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3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혐의로 A(3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4시26분께 인천 서구 원창동의 한 주유소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B(23)씨의 오토바이를 들이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왼쪽 다리가 절단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 수술을 받았다.
A씨는 동인천의 한 술집에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고 경기도 부천 집으로 가다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나다 차량 타이어가 파손돼 정차해 있는 것을 본 행인이 신고, 현장 150m 지점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71%로 면허 취소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범행 당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서 "사고 이후 도주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갓길에 차량을 세우기 위해 이동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A씨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지난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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