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이 檢을 내려친 오명의 날"..연쇄 '평검사 회의'

안현덕 기자 2020. 11. 25.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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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무정지 후폭풍-일선 검사 거센 반발]
일선청 수석급 평검사 중심..이르면 26일 7년 만에 열릴 듯
대검감찰부 '판사 사찰' 관련 수사정보관실 뒤늦게 압수수색
"檢 개혁 명분으로 정치 폭거..기억하고 역사 앞에 고발할 것"

[서울경제]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직무 배제를 놓고 일선 검사들이 반발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일선 검찰청에서 평검사 회의가 열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평검사 회의는 사법연수원 36기를 주축으로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한 주요 각급 검찰청에서 연쇄적으로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평검사들은 이르면 26일 회의 개최 뒤 성명서를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검사 회의가 소집될 경우 7년 만에 열리는 것이다. 가장 최근에는 2013년 혼외자 의혹이 제기돼 채동욱 검찰총장이 사의를 밝히자 ‘검찰 중립성 훼손이 우려된다’며 평검사들이 회의를 열고 성명서를 냈다. 2012년에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에 대한 집단 항의의 성격으로 회의가 개최됐다. 이번에는 추 장관의 조치가 적법한지, 나아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은 아닌지를 놓고 회의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일선 검사들이 반발하는 것은 징계 절차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밝힌 징계 사유에 상식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정치적인 판단이 깊게 깔려 있다는 점도 검사들을 격앙시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정(政)이 검(檢)을 내려친 오명의 날”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추 장관이 지난 24일 열린 저녁 긴급 브리핑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배제, 징계 청구 사유로 제시한 것은 총 6건이다. 하지만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의 경우 문건을 작성한 검사조차 “해명 요구나 문의한 사실이 없다”며 법무부 조사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법무부가 25일 “대검찰청 감찰부가 ‘판사 불법 사찰’과 관련해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대검 수사정책정보관실을 압수 수색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지만 오히려 의혹을 키우고 있다. ‘감찰 조사·발표 순서상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른바 ‘선(先) 발표·후(後) 조사’라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정치적 중립 결여를 징계 사유로 제시한 부분도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결국 앞에서는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징계 청구의 뒤에는 정치적 계산이 자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선 검사들이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는 부분도 ‘감찰 과정에 문제가 있다’거나 ‘검찰을 정치적 논리로 지배하려 한다’는 점이다. 추 장관이 불법 사찰이라고 지목한 문건을 작성한 성상욱 고양지청 형사2부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판사 불법 사찰이) 설명 가능한 사안이었음에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라는 중요한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확인도 없었던 점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감찰 진행 방식에 의문을 표했다. 그는 이어 “해당 자료는 법조인 대관과 언론 기사, 포털사이트와 구글을 통해 검색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했고 공판 검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전화로 문의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자료가 공소 유지를 위한 도움 자료일 뿐 사찰 등은 명백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도 같은 날 이프로스에 “장관 혼자서 이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겠느냐”며 “정권에 기생하는 정치 검사와 협력자들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추 장관 취임 이후 법무부·검찰을 장악한 친정부 성향의 검사들을 겨냥한 공격으로 풀이된다.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에 참여한 김창진 부산지검 동부지청 부장검사는 “어제 장관이 발표한 징계 청구 사유는 징계권자가 마음만 먹으면 누구도 징계를 통해 직무를 배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확인시켜 주었다”며 “사실상 검사에 대한 분명한 경고”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장관이 하명한 사건을 수사하면 압수수색 과정에서 위법이 있어도 징계는커녕 직무 배제도 이뤄지지 않고, 정권에 이익이 되지 않는 사건을 수사하면 총장도 징계 받고 직무 배제될 수 있다는 분명한 시그널”이라고 말했다.

김수현 제주지검 인권감독관도 “통상의 용례로 불법 사찰이란 특정인 또는 특정집단에 불이익을 주려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해 활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사유 어디를 봐도 그런 내용은 없다”고 지적했다.

전일에도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가 “검찰 개혁의 이름을 참칭해 추 장관이 행한 오늘의 정치적 폭거를 분명히 기억하고 역사 앞에 고발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앞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등을 비판했다가 ‘커밍아웃 검사’라 저격당했던 현직 검사다. 강백신 창원지검 통영지청 부장검사는 댓글로 “국민과 검찰 개혁을 이야기하지만, 그저 구색 맞추기일 뿐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권력의 본질에 충실한 다른 무엇인가가 아닌가 한다”고 동의를 표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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