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조현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배임 전부 무죄로 뒤집혀

나혜인 2020. 11. 25.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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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과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5일)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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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과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5일)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미술품 관련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고, 전체 공소사실 가운데 16억여 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회장이 횡령액 대부분을 사적으로 쓴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 금액을 모두 복구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2013년 주식 재매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대주주인 개인회사에 자사주 매입 등을 하도록 해 179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허위 급여 지급 등 횡령 혐의와 일부 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은 배임 혐의를 전부 무죄로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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