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폭행' 왕기춘, 징역 6년 불복.. 항소장 제출

김덕용 2020. 11. 2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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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여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국가대표 유도선수 왕기춘(32)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것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25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왕씨는 전날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20일 1심 재판부는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로 왕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왕기춘은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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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여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국가대표 유도선수 왕기춘(32)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것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25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왕씨는 전날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20일 1심 재판부는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로 왕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과 8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강간죄 성립에 필요한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판 과정 중 피해자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요구했고, 이번 범행으로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왕기춘은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체육관에 다니는 제자 B(16)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와 지난해 2월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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