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합의..임금 개편 노력
김용민 앵커>
노동이사제, 근로자 대표가 회사의 이사회에 들어가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정부와 노동계가 노동이사제를 공공기관에 도입하고, 직무의 가치를 반영한 임금체계 개편 추진에 뜻을 모았습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정부와 노동계가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근로자 대표를 경영에 참여시켜 공공기관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권익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를 비롯해 공공기관 임금체계도 직무급제로 개편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는 등,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 노동위원회 산하의 공공기관위원회가 1년간의 논의 끝에 의견 합의에 첫걸음을 뗐습니다.
공공기관위원회가 발표한 합의 내용을 보면 먼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해 국회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논의에 나설 것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노동 이사제가 정식으로 도입되기 전까지 노조추천이사제를 시행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자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공공기관 노사가 자율합의에 따라 근로자 대표의 이사회 참관과 의견 개진은 물론 노동조합이 적합한 인사를 추천하는 경우 절차를 거쳐 비상임이사에 선임 가능하도록 노력하기로 한 겁니다.
공공기관 근로자의 임금을 업무 강도와 책임 정도 등 직무 특성과 가치에 따라 달리 주는 직무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합의도 나왔습니다.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방식이 아닌 기관별 특성을 반영해 개별 공공기관의 노사합의로 자율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와 관련해서는 임금피크 인력운영 등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임금피크 대상인력을 활용한 중소? 벤처기업 지원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채용비리와 직장 내 성범죄, 협력업체 갑질 등을 근절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공공기관위원회는 합의문을 바탕으로 후속논의를 위한 노정 대화를 계속 이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또 이를 위해 내년 4월 2기 공공기관위원회 출범을 목표로 의제설정 과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김민정)
KTV 이리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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