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사찰" vs. "정상업무".. 사활 건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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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한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리면서 근거로 제시한 6개 사유 중 '재판부 사찰'은 상당한 파괴력을 가진 사안이다.
추 장관은 2020년 2월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 사건, 조 전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와 관련, '주요 정치적 사건 판결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하자 윤 총장이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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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작성 검사 "알려진 내용"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한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리면서 근거로 제시한 6개 사유 중 '재판부 사찰'은 상당한 파괴력을 가진 사안이다. 실제 당시 재판부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 검사는 문제는 없는 업무수행이었다고 25일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사법부 내부에서는 사실이라면 직무정지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성상욱 고양지청 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추 장관이 제시한) '물의 야기 법관' 내용은 조 전 장관 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김모 판사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중 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 구성원 중 A판사가 전임 대법원장 시절 작성된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에 포함돼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 검사는 "2019년 이미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피고인의 변호인이 그 사실을 재판부에 문제 제기하며 '배석 판사가 물의 야기 법관 문건에 들어가 있다'고 지적했고, 공판팀이 이미 아는 내용을 리마인드 차원에서 기재한 것"이라며 "수사팀으로부터 자료를 받을 이유도, 그런 사실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 "이 부분은 피해 당사자가 재판을 맡은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재판 결과의 공정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었기에 참고하라는 취지였다"고 부연했다. 성 검사는 "자료 작성 의도는 누구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해를 끼치려는 게 아니라 주요 사건 공판검사들이 공소유지를 원활히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약점을 잡아 악용하려는 게 이른바 '사찰'이지 어떤 처분권자에 관한 유의사항을 피처분자 입장에서 정리한 게 사찰이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성 검사는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업무범위를 규정한 대통령령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상 수사정보2담당관은 사건 관련 정보와 자료 수집, 관리 업무를 하도록 돼 있으며 위 사건 관련 정보엔 공판 중인 사건 관련 정보도 포함되고, 대검훈령인 '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에도 동일한 내용 규정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 본건 자료 작성 및 배포는 법령상 직무범위 내 행위임이 명백하다"며 해당 자료는 대검 내 주무부서인 반부패부, 공공수사부에만 제공했다고 했다.
추 장관은 지난 24일 윤 총장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내리며 윤 총장이 판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했다고 했다. 추 장관은 2020년 2월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 사건, 조 전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와 관련, '주요 정치적 사건 판결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하자 윤 총장이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 현직 부장판사는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사실이라면 헌법 파괴행위"라고 지적했다. 대검찰청에서 특정 재판부 성향을 파악했다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많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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