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 받고 휴가 나가 연인 잔혹 살해..군인 징역 30년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2020. 11. 2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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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휴가 중 여자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한 현역 군인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제7군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살인 및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일병(22)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일병은 이튿날 B 씨의 집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B 씨가 귀가하자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했다.

군검찰은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A 일병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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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휴가 중 여자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한 현역 군인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제7군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살인 및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일병(22)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원한을 살만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과도한 집착과 의심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범행 동기, 전후 정황, 피해자 유가족 등의 엄벌 탄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함으로써 범행에 대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일병은 올해 5월 21일 오후 9시 35분경 경기 안성시 대덕동에 있는 B 씨의 오피스텔에 침입해 미리 준비해간 흉기로 B 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 일병의 전 연인인 B 씨는 A 일병에게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변을 당했다.

휴가를 나온 A 일병은 B 씨에게 재회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한 뒤 범행을 계획했다. 인터넷에 ‘살인 안 들키는 법’ ‘전 여자친구 죽이기’ 등을 검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에게도 “너도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A 일병은 이튿날 B 씨의 집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B 씨가 귀가하자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했다.

A 일병은 군사경찰 조사에서 “벌을 내린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군검찰은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A 일병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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