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내려달라" 친딸 성폭행 父..중형 선고되자 항소

제주CBS 고상현 기자 2020. 11. 2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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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친딸을 성폭행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50대 남성.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했던 이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려달라"며 혐의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도덕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 범행의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가 큰 충격 속에서 살아야 한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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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8년 선고 직후 법원에 항소장 내
(그래픽=안나경 기자)
수년간 친딸을 성폭행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50대 남성.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했던 이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24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피고인 이모(54)씨의 항소 사건을 접수했다. 재판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이씨는 지난 5일 1심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직후 항소했다.

항소 이유에 대해 피고인 측 변호인은 "자세한 얘기는 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씨는 2013년부터 올해 초까지 친딸을 상대로 수십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첫 범행 당시 피해자는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이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려달라"며 혐의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도덕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 범행의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가 큰 충격 속에서 살아야 한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5년간 보호관찰과 10년간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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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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