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원 상당 '밍크고래·대게' 불법 포획 일당 19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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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2억원 상당의 밍크고래와 대게를 불법 포획해 판매한 일당이 무더기로 해경에 검거됐다.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경북 동해안 해상에서 작살을 이용해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한 A씨 등 일당 19명을 검거해 이 중 4명을 구속하고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는 시가 1억 5천만원 상당의 대게 2만8700여 마리도 불법 포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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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경북 동해안 해상에서 작살을 이용해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한 A씨 등 일당 19명을 검거해 이 중 4명을 구속하고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시가 4천만원 상당의 밍크고래 2마리(약 700kg)를 불법 포획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는 시가 1억 5천만원 상당의 대게 2만8700여 마리도 불법 포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첩보를 입수하고 올해 2월부터 10개월에 걸쳐 수사를 벌였지만, 주요 피의자들이 휴대전화번호를 바꾸고 도주하는 등 수사를 방해해 검거에 어려움을 겪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건전한 어업 질서를 어지럽히고, 고갈되고 있는 수산자원보호 정책에 역행하는 불법포획사범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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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문석준 기자] pressmo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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