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무죄' 유두석 장성군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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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자리에 참석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유두석 전남 장성군수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법정 공방전이 또다시 벌어졌다.
광주지방법원 제 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진만 부장판사)는 25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유 군수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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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제 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진만 부장판사)는 25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유 군수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유 군수가 출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1심 판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지만 유 군수 측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은 1심 판단이 정당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검찰은 피해 여성의 심리 검사에서 진실 반응이 나온 점과 회식 자리에 참석한 참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1심 판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유 군수의 변호인들은 "원심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것은 객관적 증거와 정황 등을 종합해 내린 판단으로 타당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피해 여성이 6개월이 지난 뒤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한 기초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 때 증인신문을 한 차례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12월 16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믿기 어렵고, 사건이 6개월이 지나 6·13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고소가 이뤄졌다"면서 "피해자가 당시 유 군수의 상대 후보와 가까웠다"고 밝히며 무죄를 선고했다.
유 군수는 지난 2017년 11월 30일 전남 장성의 모 식당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는 과정에 한 여성의 손을 쓰다듬고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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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조시영 기자] cla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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