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서 민주노총 결의대회 강행..코로나 도화선 우려

조성현 2020. 11. 2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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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총파업에 돌입한 25일 충북지역에서도 집회가 열렸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이날 충북 청주시 청원구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과 내덕7거리 인근에서 총파업 투쟁 결의대회를 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두 곳으로 나눈 집회 현장에서 참가 인원을 90여명으로 제한하는 한편 참석자 간 1m 거리두기, 체온 측정 등 방역수칙을 준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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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북본부가 25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앞에서 ‘총파업 투쟁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2020.11.25. jsh0128@newsis.com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총파업에 돌입한 25일 충북지역에서도 집회가 열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 기로에 서 있는 상황에서 큰 악재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집회를 강행하는 게 바람직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이날 충북 청주시 청원구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과 내덕7거리 인근에서 총파업 투쟁 결의대회를 했다.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북본부가 25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앞에서 ‘총파업 투쟁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2020.11.25. jsh0128@newsis.com


이들은 "우리는 할 일이 없어서 이 시국에 집회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21대 국회에서 모든 노동자가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전태일 3법을 입법하라"고 주장했다.

이번 총파업의 목표는 '노동법 개악 저지'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전태일 3법 입법이다.

전태일3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특수고용직 등 노조 결성 권리 보장, 중대재해 발생 시 원청 처벌·책임 강화 등을 위한 입법을 가리킨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두 곳으로 나눈 집회 현장에서 참가 인원을 90여명으로 제한하는 한편 참석자 간 1m 거리두기, 체온 측정 등 방역수칙을 준수했다고 설명했다.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북본부가 25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앞에서 ‘총파업 투쟁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2020.11.25. jsh0128@newsis.com


참석자들은 마스크와 페이스쉴드를 착용했지만, 일부 1m 거리두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감염 확산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한다.

현재 국내 확진자가 연일 300명대 이상 발생하면서 이번 민주노총 총파업이 집단감염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청주시민 A(34)씨는 "노동자의 권리 확대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수능이 열흘도 안 남지 않았는데 자신들의 이익만 주장하고 있어 이기적인 것 같다"며 "노동 문제와 관련해 관심을 촉구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코로나 시국에 대중의 공감 없는 집회가 무슨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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