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횡령혐의' 청주 대형 유통매장 전 대표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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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1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주의 한 대형 유통매장 전(前) 대표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청주지검은 25일 청주지법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A(58)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대형 유통매장 대표로 일하던 2011년 회사 자금 10억여원으로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회사 법인명이 아닌 개인 명의를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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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회삿돈 1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주의 한 대형 유통매장 전(前) 대표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청주지검은 25일 청주지법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A(58)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대형 유통매장 대표로 일하던 2011년 회사 자금 10억여원으로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회사 법인명이 아닌 개인 명의를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재판에 넘겨졌다.
관련 법률에서는 횡령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A씨는 법정에서 줄곧 '자금을 차용할 때 회사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빌려왔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 열릴 예정이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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