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거·막가파" 檢 격앙에도..'마이웨이' 秋, 尹 기소 수순
대검 감찰부, '판사 사찰' 혐의관련 대검 압수수색
문건 작성 검사 "사찰 아냐..직무 범위 안 벗어나"
하루만에 강제수사..사실상 尹 기소 수순 분석도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 배제를 명령하자 검찰 내부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런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추 장관이 재판부 사찰 비위 혐의와 관련 압수수색을 벌이며 징계 절차를 넘어 강제 수사로 수위를 높이자 검찰 안팎에서는 윤 총장 기소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다.
“6가지 근거, 과도하고 부정적으로 포장…뼈아픈 선례”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에 `근조(謹弔)`라는 주제어를 달아 글을 올렸다. 이 검사는 “법무부 장관이 행한 폭거에 분명한 항의의 뜻을 표한다”며 “우리와 국민은 검찰개혁의 이름을 참칭해 추 장관이 행한 정치적 폭거를 분명히 기억하고 역사 앞에 고발할 것”이라고 적었다. 이 검사는 앞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비판했다가 되레 추 장관으로부터 `커밍아웃 검사`로 지목당한 검사다.
추 장관이 발표한 윤 총장 징계 청구 및 직무 정지 명령의 6가지 근거에 대해서도 “객관적이기보다 일부러 과도하고 부정적인 언어들로 포장해 발표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며 “결국 모든 것은 역사와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몇몇 의혹만으로 감찰권을 행사하는 것은 검찰 개혁의 핵심인 비대한 검찰권 축소·검찰의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에 반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경목 수원지검 검사도 전날 내부망에 올린 글을 통해 “직무 집행 정지 명령은 소위 집권 세력이 비난하는 수사를 하면 언제든지 해당 세력 정치인 출신 장관이 `민주적 통제,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총장을 내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는 일”이라며 “뼈아픈 선례가 대한민국 역사에 남았다”고 비판했다.
정희도 청주지검 형사1부장도 이날 “이전 정권에서 정권 주변부를 기웃거리거나 보신에만 열중하던 분들이 정권이 바뀌니 갑자기 검찰 개혁의 화신이 돼 모든 요직을 다 차지하시고 온갖 막가파식 행태를 벌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에 처음 드러난 판사 사찰 문건…尹 기소할까
이런 가운데 추 장관이 거론한 윤 총장 징계 청구 혐의 6가지 중 주요 사건을 맡은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은 전날 발표를 통해 처음 수면 위로 드러난 사안이라 처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추 장관은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정치적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이 △판결 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을 수집해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직무상 의무 위반이라고 전날 밝혔다. 수사정보정책관(옛 범죄정보기획관)은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 시절 해당 문건을 작성한 성상욱 고양지청 형사2부장은 장문의 글을 통해 “직무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추 장관의 지적 사항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미행이나 뒷조사를 통해 해당 자료를 만든 것처럼 오해되고 있으나 컴퓨터를 이용해 법조인대관과 기사 등을 통해 검색한 자료를 토대로 했다”며 “재판부를 구성하는 판사들과 변호인이 같은 학교 출신이라거나 연수원 동기인 경우, 판사들이 스스로 회피하는 경우도 있어서 공판 검사들은 판사들에 대한 기초적인 사항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 부장은 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수사정보2담당관은 부정부패 사건, 경제 질서 저해 사건 등의 정보·자료 수집 업무를 하도록 돼 있으며 여기엔 공판 중인 사건 관련 정보도 포함된다.
다만 그가 주로 작성했다는 재판부 구성원·학력·경력 외에도 법무부가 문제 삼은 판사의 우리법연구회 가입·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에 대해서도 자료 수집을 했다고 밝힌 만큼 법무부가 사찰로 판단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실제 이날 대검 감찰부가 재판부 사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윤 총장 기소 가능성까지 대두되고 있다.
최영지 (yo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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