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

홍정명 2020. 11. 2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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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의장 김하용)는 25일 제38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송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11월 중 각료회의를 열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 농도를 낮춘 후 바다에 방류 처분하기로 할 예정이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에 따라, 우리 정부의 단호하고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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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등에 발송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25일 경남도의회 제38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사진=경남도의회 제공) 2020.11.25.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의회(의장 김하용)는 25일 제38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송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11월 중 각료회의를 열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 농도를 낮춘 후 바다에 방류 처분하기로 할 예정이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에 따라, 우리 정부의 단호하고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의회는 결의안에서 "후쿠시마 제1 원전은 2011년 3월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으로 붕괴되어 매일 180t의 방사성 오염수가 만들어지고 있고, 도쿄전력은 이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정화하여 원전 부지 내 물탱크에 보관해오고 있는데 현재 123만t으로 최대 저장치 137만t에 근접하고 있다"면서 "이에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를 무책임하게 바다에 방류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도쿄전력에 따르면, 다핵종제거설비로 정화한 방사능 오염수라 할지라도 방사능 기준치를 충족하는 오염수는 전체의 27%에 불과하고, 34%는 기준치의 1~5배, 19%는 기준치의 5~10배, 심지어 기준치의 100~1만9900배에 달하는 초고농도 오염수의 비율도 6%에 달한다"고 했다.

이어 "특히, 탄소-14의 경우 다핵종제거설비로 정화되지 않는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으며, 프랑스 원자력안전방사선방호연구소(IRSN)에 의하면 탄소-14는 다른 방사능과 달리 바다로 방출되면 먹이사슬을 통해 해양생태계로 신속하게 퍼지고, 결국 인간의 몸에 흡수돼 DNA 변형을 유발하고 암을 일으킨다고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은 "이러한 위험에 경남은 전 방위적으로 노출된 것이 현실"이라며 "경남의 해안선은 4개 시 3개 군에 걸쳐 2513km로,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길다. 어업 인구 역시 전남과 충남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8000여 가구(통계청 2019년 농림어업조사)에 이르고 있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환경폐기물의 해양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런던협약에 이미 2007년에 가입한 국가로서, 이를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무단으로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한다면 전 지구적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테러를 자행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국제사회 일원으로 해야 할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책임 있는 자세로 접근하여 단기적으로는 방사능 오염수의 방류 중단을, 장기적으로는 이것의 투명한 관리와 합리적인 처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도의회 의원 일동은 전 지구적 생존권 확보를 위해 다시 한번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또한, 우리 정부는 단호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건강과 국내 수산업계를 보호하라고 촉구했다.

도의회가 채택한 결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외교부 장관, 환경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원자력안전위원장, 경남도지사 앞으로 발송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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