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부산 동부지청 검사들 "秋장관 처분은 위법" 성명
7년만에 평검사회의 열고 반발
참여연대 "직무정지 취소해야"
◆ 秋, 尹 직무배제 파장 ◆
일선청 평검사들이 회의를 열고 "추미애 장관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는 집단 목소리를 냈다. 평검사 회의가 열린 것은 2013년 혼외자 의혹으로 채동욱 검찰총장이 사의를 밝히자 '검찰 중립성이 훼손된다'면서 회의를 개최하고 성명서를 낸 이후 7년 만이다.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도 "정치적 폭거를 기억할 것" "부당한 지시는 거부하자"는 등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25일 대검찰청에서 근무하는 사법연수원 34기 이하 검찰연구관들은 회의를 거쳐 "수긍하기 어려운 절차를 통해 전격적으로 검찰총장이 직을 수행할 수 없게 하는 법무부 장관 처분은 검찰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할 뿐 아니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해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맡은 바 직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징계청구와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재고해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평검사들도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를 명한 것은 위법 부당한 조치"라고 전했다. 이어 "진상 확인 전 직무를 배제한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로 재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도 윤 총장 직무배제는 부당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국정농단 특검'에 참여했던 김창진 부산지검 동부지청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징계권자가 마음만 먹으면 어느 누구도 직무에서 배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확인시켜줬다. 사실상 검사에 대한 경고"라고 썼다.
김수현 제주지검 인권감독관 역시 "얼토당토않은 사유에 일일이 반박하려니 자괴감이 든다. 검찰 역사에 조종이 울리는 듯해 우울하고 참담하다"고 말했다.
이날 참여연대도 논평을 내고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직무배제한 것을 놓고 "과도하다"며 취소를 요구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별개로 검찰총장 직무를 정지한 것은 과도하다"며 "징계심의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은 검찰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선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희영 기자 /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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