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대상 미술품 빼돌린 혐의'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 2심서도 징역 2년
이희조 기자 2020. 11. 25. 17: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의 가압류 대상인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혜경(68) 전 동양그룹 부회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전 부회장은 동양그룹 사태 이후 법원이 가압류 절차를 밟기 직전인 지난 2013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그룹 임원 소유의 수십억 원대 미술품 등을 빼돌린 후 일부를 매각한 혐의로 기소됐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 법원의 가압류 대상인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혜경(68) 전 동양그룹 부회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는 25일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부회장은 동양그룹 사태 이후 법원이 가압류 절차를 밟기 직전인 지난 2013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그룹 임원 소유의 수십억 원대 미술품 등을 빼돌린 후 일부를 매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3년 국정감사에서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한 뒷날부터 고가 미술품을 반출·은닉하기 시작했다”며 “동양증권 직원은 투자자에 대한 죄책감에 목숨을 끊기도 했다”고 이 부회장을 질타했다.
다만 이 부회장이 초범인 점과 기업회생절차로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2년이 적정하다고 봤다./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울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단독]현직 검사, 추미애에 '고마해라, 많이 묵었다 아니가…대사 떠올라'
- 한국 '코로나 시대' 살기좋은 나라 4위에…일본은 왜 2위?
- 사상초유 검찰총장 직무배제에 文 저격한 진중권 '秋는 깍두기'
- '걸레로 컵 닦고 변기는 목욕 수건으로'...중국 5성급호텔 위생 파문
- '내 노래 왜 취소해' 맥주병으로 머리 때린 50대 실형
- 조국, 김근식 '증거 조작범' 의혹에 사이다 유효기간 공개
- 中 톈진당국 '코로나 유입은 미국산 돼지머리 탓'
- 국내 최초 코로나 19백신, 내년 초 맞을 수 있다?
- [단독]'윤석열 판사 사찰 문건' 작성자 '미행·뒷조사 오해…전혀 사실 아냐'
- '예쁜 목소리를 더는…' 한국서 음주운전자에 딸 잃은 대만인 靑 청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