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충북본부 '전태일 3법' 제정 촉구..160여명 참여

천경환 2020. 11. 2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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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충북본부가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서 '전태일 3법' 도입을 촉구하는 총파업 집회를 진행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이날 오후 청주 율량동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앞에서 집회를 열고 "노동법 개악을 막아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비롯한 전태일 3법 쟁취를 위해 전국에서 20만 명이 넘는 조합원들이 모였다"며 "21대 정기국회 내에 전태일 3법이 통과되도록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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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충북본부가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서 '전태일 3법' 도입을 촉구하는 총파업 집회를 진행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 전태일 3법 제정 촉구 [촬영 천경환 기자]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이날 오후 청주 율량동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앞에서 집회를 열고 "노동법 개악을 막아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비롯한 전태일 3법 쟁취를 위해 전국에서 20만 명이 넘는 조합원들이 모였다"며 "21대 정기국회 내에 전태일 3법이 통과되도록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전태일 3법은 노동법의 사각지대인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의 노조결성 권리보장, 중대재해를 낸 기업과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 등을 위한 입법을 가리킨다.

주최 측은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집회장소를 충북도당 당사와 청주 국립현대미술관으로 분산해 한 곳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했다.

2곳 집회에는 160명가량의 조합원이 참여했다.

집회에 참석한 건설노조 지부는 노조법 개정안이 노동조합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사업장 내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상급 단체 현장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히 노동조합의 권리를 제한하는 처사"라며 "노조법 개정을 저지하고 모든 노동자가 고용보험을 적용받도록 투쟁하겠다"고 날을 세웠다.

노조법 개정안은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 결사의 자유를 확대했지만, 파업 시 사업장 주요시설 점거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 연장 등 경영계 요구를 일부 반영해 노동계의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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