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만 명 정보 유출' 페이스북에 67억 과징금

김성태 기자 2020. 11. 2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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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페이스북이 철퇴를 맞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일 페이스북이 지난 6년간 국내 이용자 중 최소 330만 명의 개인 정보를 동의 없이 제공했다며 과징금 67억 원을 부과하고 형사 고발 하기로 결정했다.

페이스북은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국내 이용자 1,800만 명 중 최소 330만 명의 개인 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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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법 위반 사례 중 역대 최대
개보위 "다른 기업도 조사 진행 중"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서울경제]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페이스북이 철퇴를 맞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일 페이스북이 지난 6년간 국내 이용자 중 최소 330만 명의 개인 정보를 동의 없이 제공했다며 과징금 67억 원을 부과하고 형사 고발 하기로 결정했다. 과징금 규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례 중 역대 최대 규모다.

페이스북은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국내 이용자 1,800만 명 중 최소 330만 명의 개인 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 제공했다. 회원이 페이스북에 로그인 해 다른 사업자 서비스를 이용할 때 학력·경력, 출신지, 가족 및 결혼·연애 상태, 관심사 등 개인 정보가 동의 없이 제공된 것으로 파악됐다.

송상훈 개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이번 과징금 액수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최고 금액”이라며 “(다른 기업을 대상으로도) 다수 조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페이스북은 이에 대해 “개보위의 형사 고발 조치는 유감”이라며 “결정 내용을 상세히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성태기자 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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