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1명 사상자 낸 마포구 모텔 방화범 6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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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경찰서는 25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모텔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로 체포된 A(6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39분께 모텔 주인과 말다툼을 한 뒤 3층짜리 모텔 건물 1층 자신이 장기 투숙하던 방에서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모텔 주인에게 술을 달라고 했으나 주지 않자 화가 나서 불을 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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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서울 마포경찰서는 25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모텔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로 체포된 A(6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39분께 모텔 주인과 말다툼을 한 뒤 3층짜리 모텔 건물 1층 자신이 장기 투숙하던 방에서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이 불로 모텔 안에 있던 주인과 손님 등 14명 가운데 2명이 사망하고 9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모텔 주인에게 술을 달라고 했으나 주지 않자 화가 나서 불을 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방화 직후 맨발로 인근 편의점으로 도주해 `배가 아프다'며 119에 신고하고 병원에 이송되던 도중 자신이 모텔에 불을 냈다고 자백했다. 이를 들은 소방관이 경찰에 인계하면서 A씨는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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