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김봉진 의장 지분 소송 휘말려

정희영 2020. 11. 2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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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초기 영업이사 "5% 달라"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사진)이 배달앱 '배달의민족' 사업 초기 영업을 맡았던 사업가 A씨와 약정금 소송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측은 김 의장이 지분을 주기로 해놓고 말을 바꿔 돈으로 주겠다고 한 뒤 시간이 지나자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돈을 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 측은 A씨가 제안에 응답하지 않았고,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이 설립된 만큼 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재은)는 A씨가 김 의장을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네 차례 변론기일을 거쳐 변론은 종결된 상태다.

A씨는 2010년 김 의장이 배달의민족을 시작하던 시절 광주 등에서 영업을 담당했다. 이후 2011년 법인 설립 과정에서 이탈했다. 매일경제가 확보한 문건에 따르면 김 의장은 2011년 1월 1일부터 A씨를 영업이사로 선임하며 △광주와 전남 지역 수익 중 매니저의 수익을 제외한 수익 지급 △A씨가 계약한 매니저의 광고주 수익에서 매니저 수익을 제외한 수익의 10%를 지급 △(A씨가) 김 의장 지분 5%를 소유, 단 김 의장의 투자 유치로 지분에 변화가 발생했을 시 소유 지분 변경 가능이라는 조건으로 계약했다. 그러나 같은 해 2월 상호 합의로 A씨를 이사에서 해임하며 배달의민족 수익은 지급하지 않기로 하고 지분 소유 조항은 그대로 두기로 했다. 이후 진행 상황에 대한 양측 주장은 엇갈리고 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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