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에 과징금 67억..'페친' 정보도 줄줄 샜다

신찬옥 2020. 11. 2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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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출범후 첫 제재
330만명 정보, 제3자에 유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가 25일 회의를 열고 페이스북에 과징금 67억원을 부과하고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지난 8월 5일 개인정보위원회가 출범한 후 첫 제재이자 해외사업자 대상 첫 고발 사례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페이스북은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용자가 페이스북 로그인으로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 정보와 함께 '페이스북 친구'의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다른 사업자에 제공됐고, 페이스북 친구는 본인의 개인정보가 제공된 사실조차 모르는 상태였다고 개인정보위는 밝혔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 같은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 규모는 페이스북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조사 결과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6년간 위반 행위가 이어져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1800만명 중 최소 33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제공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페이스북 친구 정보가 최대 1만여 개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제공될 수 있었던 상태인 점을 고려하면 더 많은 개인정보가 넘어갔을 것이라고 개인정보위는 보고 있다. 다른 사업자에 제공된 페이스북 친구의 개인정보 항목은 학력·경력, 출신지, 가족, 결혼·연애 상태, 관심사 등이었다.

또 개인정보위는 조사 과정에서 페이스북이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불완전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를 중대한 위반 행위로 보고 페이스북에 과징금 67억원 부과와 함께 시정조치를 명령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용자의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한 행위, 이용자에게 주기적으로 이용 내역을 통지하지 않은 행위, 거짓 자료 제출 같은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 6600만원을 부과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원회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는 국내사업자와 해외사업자 구분 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이 개인정보위의 기본 방향"이라며 "위법행위를 하고도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는 해외사업자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해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찬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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