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격리 수능 수험생 교육청 신고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다음 달 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되거나 자가 격리된 수험생은 관할 교육청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또 수험생이 수능 전날 진단검사를 받을 경우 당일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병원(선별진료소) 대신 보건소로 가야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되거나 자가 격리된 수험생은 관할 교육청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또 수험생이 수능 전날 진단검사를 받을 경우 당일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병원(선별진료소) 대신 보건소로 가야 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험생 유의사항’을 25일 안내했다.
수능 하루 전인 다음 달 2일 예비소집에 수험생들은 반드시 참석해 수험표를 받고 시험장 위치를 꼼꼼히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방역 때문에 예비 소집일 당일에 시험장 건물에는 입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확진·격리 수험생은 직계 가족이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지인을 통해 수험표를 대리 수령할 수 있다.
확진 수험생은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 수험생은 별도 시험장에서 각각 수능을 응시하게 되기 때문에 시험 전 코로나19 확진·격리 통보를 받을 경우 보건소에 수능 지원자임을 밝혀야 한다.
아울러 관할 교육청에 격리·확진 사실과 수능 응시 여부, 연락처를 신고해야 한다.
한편 수능 전날 보건소는 수험생에게 우선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하고 당일 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다.
진단검사를 희망할 경우 병원(선별진료소)이 아닌 가까운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확진·격리 수험생은 별도로 안내받은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에서 시험을 볼 수 없다. 일반 시험장에 진입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어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윗집男 칼부림에 1살 지능된 아내”…현장 떠난 경찰은 “내가 찔렸어야 했나” [사건 속으로]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이 나이에 부끄럽지만” 중년 배우, 언론에 편지…내용 보니 ‘뭉클’
- “39만원으로 결혼해요”…건배는 콜라·식사는 햄버거?
- “송지은이 간병인이냐”…박위 동생 “형수가 ○○해줬다” 축사에 갑론을박
- “식대 8만원이래서 축의금 10만원 냈는데 뭐가 잘못됐나요?” [일상톡톡 플러스]
- “북한과 전쟁 나면 참전하겠습니까?”…국민 대답은? [수민이가 궁금해요]
- “홍기야, 제발 가만 있어”…성매매 의혹 최민환 옹호에 팬들 ‘원성’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