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격리 수능 수험생 교육청 신고해야

이동준 2020. 11. 2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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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달 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되거나 자가 격리된 수험생은 관할 교육청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또 수험생이 수능 전날 진단검사를 받을 경우 당일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병원(선별진료소) 대신 보건소로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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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받는 고3 학생들 모습. 연합뉴스
 
다음 달 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되거나 자가 격리된 수험생은 관할 교육청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또 수험생이 수능 전날 진단검사를 받을 경우 당일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병원(선별진료소) 대신 보건소로 가야 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험생 유의사항’을 25일 안내했다.

수능 하루 전인 다음 달 2일 예비소집에 수험생들은 반드시 참석해 수험표를 받고 시험장 위치를 꼼꼼히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방역 때문에 예비 소집일 당일에 시험장 건물에는 입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확진·격리 수험생은 직계 가족이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지인을 통해 수험표를 대리 수령할 수 있다.

확진 수험생은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 수험생은 별도 시험장에서 각각 수능을 응시하게 되기 때문에 시험 전 코로나19 확진·격리 통보를 받을 경우 보건소에 수능 지원자임을 밝혀야 한다.

아울러 관할 교육청에 격리·확진 사실과 수능 응시 여부, 연락처를 신고해야 한다.

한편 수능 전날 보건소는 수험생에게 우선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하고 당일 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다.

진단검사를 희망할 경우 병원(선별진료소)이 아닌 가까운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확진·격리 수험생은 별도로 안내받은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에서 시험을 볼 수 없다. 일반 시험장에 진입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어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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